일본의 탐정 제도와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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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탐정업법과 합법적 조사 체계

일본에서는 2007년 제정된 『탐정업법』(공식 명칭: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에 따라, 모든 민간조사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법은 개인정보 보호 및 조사 윤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조사 대상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방식과 증거 수집 수단에도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청·위장 침입·폭력적 수단을 통한 정보 취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행정 처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조사 제도의 차이

한국에서는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탐정 업무에 대한 민간 영역의 활동이 일부 허용되었으며 『민간조사업(PIA) 자격증』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경찰서 등록 의무 및 별도의 감독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 안정성과 공신력 면에서는 아직 일본의 시스템이 더 엄격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력 측면에서는 일본의 탐정업법 기반의 조사 보고서가 명확한 서식·날인 체계에 의해 작성되며, 변호사와 연계 시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트러스트재팬의 일·한 이중 조사 체계

트러스트재팬은 일본 내에서는 정식 탐정업 등록을 마친 합법 조사기관으로, 탐정업법에 따라 합법적·윤리적인 조사만을 수행합니다.
또한 한국 측 법무법인, 민간조사기관(PIA), 행정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법률 환경에도 부합하는 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이중 조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과 연계된 사안에 대해 고민 중인 한국인 의뢰인에게 있어, 트러스트재팬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사업체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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